[매일안전신문] #1. 자영업을 하는 A(50)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한다. 그러다보니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까지 오래전 가입했다. 가입 당시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스쿨존에서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으로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설계사는 “새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된다”고 권유해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벌금만으로 1000만원을 내게 됐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만 보상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몰랐던 것이다.
#2. 신입사원인 B(28)씨는 자동차를 처음 사면서 운전이 미숙해 운전보험을 알아보게 됐다.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통해 여러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안내를 받았다. 그는 경제 사정에 맞춰 월 보험료 2만원 내외로 예상했다. 설계사는 타 보험사에 없는 보장내용과 다양한 담보, 만기시 환급금을 강조하면서 월보험료 5만원 이상인 운전자보험을 권유했다. 그는 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뒤늦게야 만기 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하는 상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나 이미 늦었다.
#3. 주부 C(35)씨는 5년전 벌금을 200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유지해왔다. 그는 보험설계사한테서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 한도만 1000만원 늘리는 특약을 넣을 수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기존 보험을 해지한 걸 후회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운전자보험 판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이 다양한 운전자보험을 내놓으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료를 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간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82만9000건으로 1분기인 지난 1~3월 월평균 34만건에 비해 144% 급증했다. 지난해 1분기 27만1000건, 2분기 28만1000건, 3분기 35만3000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도 지난달 178억원으로 2019년 1분기 78억원, 2분기 81억원, 3분기 105억원, 4분기 97억원, 올해 1분기 93억원에서 껑충 뛰었다.
지난 3월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기존보험 해약유도 등 불완전 판매 우려
일부 보험회사는 지난달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새 운전자보험을 내놓고 판매에 주력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부 보험모집자는 기존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게 하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D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이 1800만원이 확정됐다면, 2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양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은 벌금액의 절반인 900만원씩만 받게 된다. 보험사 한곳만 가입했더라도 보험사에서 실제 벌금액을 모두 보상받는다. 보험료만 이중으로 낸 셈이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벌금 등 한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특약을 추가해 늘리면 된다.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가된 걸 감안해 운전자보험 벌금 보상액을 맞춰서 늘리고 싶으면 그 차액인 1000만원을 추가로 특악하면 된다.
◆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보험도 보장 안돼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이 있어 소비자가 보장한도나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여부, 보험만기 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무엇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지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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