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태원 클럽에 갔다온 학원강사를 시작으로 인천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자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21일 관내 코인노래방 178곳에 대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모든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감염 종업원 퇴근격리 조치, 손님 입장 시와 영업장 내 1∼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실내환기,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학원·교습소에 내린 운영자제 권고명령도 24일까지로 연장하고,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등 생활체육시설 1403곳에 대해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신규로 발동했다.
시는 지역 내 감염 추이에 따라 24일까지로 된 PC방에 대한 행정명령도 연장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 경찰이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시는 또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인근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1020곳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전날부터 시행된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시는 철저한 추적 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진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모범적인 방역으로 잘 지켜온 우리시에서 한 명의 허위진술로 초동대응이 늦어지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등교수업 첫날 고3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해 시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코인노래방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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