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5030’ 캠페인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 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 30km 이하로 낮춘 정책이다. 정부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다.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2년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졌다.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했더니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늘어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은 106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 정책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ㄷ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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