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9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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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찰서가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피해 어린이 가족 측이 공개한 CCTV영상 캡처)
경주 경찰서가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피해 어린이 가족 측이 공개한 CCTV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경주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날 가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경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피해 학생 가족 측은 “가해 운전자가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과 다툰 우리 애를 뒤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가족 측이 공개한 CCTV 영상 속에는 흰색 차량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며 들어오는 자전거를 뒤따라 가다가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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