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현대미술 내용 다룬 책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7월 5일 출간
[매일안전신문] 가수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을 조수에게 그리도록 한 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심은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 씨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가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를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보고 ‘그림 대작’을 구매자를 속인 행위로 판단하여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모 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술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을 구매자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했으나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을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원심에 저작물·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자신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완성된 작품이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조영남은 현대미술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사 혜화117에 따르면 조영남이 신작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을 오는 7월 5일에 정식 출간한다.
이 책은 조영남이 미술 대작 사건이 터진 후 약 4년간 쓴 책으로 현대미술에 관한 기초적인 개넘부터 본 개념, 현대미술의 탄생 배경 및 그 역사, 현재의 현황, 현대미술에 대산 저자의 입장과 예술세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00문 100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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