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6명, "불법 튜닝 자동차로 인해 불편 겪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2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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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올바른 튜닝문화를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매일안전신문] 운전자 10명 중 6.5명 정도가 불법 개조(튜닝)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일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 개조(튜닝)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그래프:매일안전신문)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 개조(튜닝)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그래프:매일안전신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14명) 중 64.7%(656명)이 불법 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60세 이상 44.4%, 50대 62.3%, 40대 34.9%, 30대 68.5%, 19~29세 70.1%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불편한 원인은 주로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30.4%)였다. 그 다음으로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24.3%), 브레이크·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16.8%) 순이다.


또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강력한 단속(92.3%, 936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29.1%(295명)이 불편을 느낀 적은 없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속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가 30.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과도한 소음 22.5%, 등화장치 정비 불량 15.1% 등의 순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 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간 운전 시 눈부심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등과 상향등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법유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는 총 9657대로 1만4818건의 위반항목을 적발했다.


위반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 1만3418건, 불법 튜닝 861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이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에는 불법등화 설치가 5434건(40.5%)로 가장 많았다. 불법 튜닝 항목에서는 승인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자장치 임의변경이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18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와 관련된 위반항목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등화 관련 위반 야간 주행 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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