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겨울철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사로에 지붕을 씌우지 않아 눈이 그래도 진입경사로에 쌓인 것이다.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붕을 덮지 않은 게 아니다. 지붕을 덮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되면서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대로 둔 것이다. 앞으로는 지붕을 덮어도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 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감리 대상 확대 등 건축안전 강화
개정안은 건축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공가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토목, 기계 등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사는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기존 10만을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20만원 30만원으로 올린다.
또 건축공사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 등 생활편의도 높여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을 현재 폭 1m인 것을 2m로 확대해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사비 증가 2.1%를 상쇄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을 0.8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증가로 용적률 기준 등에 어긋나다보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만큼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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