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 가장 많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1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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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19건...7~8월 173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 중 21.1%(173건)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다.


특히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총 276건이 발생해 전년(253건) 대비 9.1%가 증가했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로는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급증했으며 ‘카세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 렌터카’는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감소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 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 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의 사고 관련 피해도 각각 252건(50.5%), 105건(47.7%)로 가장 많았다.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54.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리비 과다 청구’(69.9%, 267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차로 과다 청구 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35건(9.2%) 순이다.


수리비는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휴차로는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감가상각비는 수리 후 가치하락 손해 비용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렌터카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 인수할 때는 차량의 외관과 일상점검을 한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차량을 반납할 때는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또 전기 차량은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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