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해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쓰면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한 데다가 연료를 쉽게 주입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쉽게 이동하기 위해 연료주입에 30분 가량 걸리는 액체연료 대신에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주로 개발해 오고 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3차례 개정되면서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