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 견주는 이번 사고와 같은 패턴의 사고가 5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사고의 목격자”라며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은채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다.”라며 “첫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서 “이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대형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하고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917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전날 연합뉴스TV는 지난 25일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맹견 로트와일러의 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산책을 하던 스피츠에게 달려들었고 스피츠는 주인인 A씨 몸 뒤로 도망쳐 피하려했다. 그러나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달려와 상황을 해결하려 했으나 로트와일러의 힘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스피츠는 숨을 거뒀고 스피츠 견주인 A씨도 부상을 입었다. 스피츠는 A씨가 11년동안 키운 반려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구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사고 목격자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사고가) 몇 번 있었다. 3년 전에도 죽었었다. 저 개가 갓난 아기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가해 견주는) 자기 개는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등 맹견은 외출할 경우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도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맹견에 속하므로 입마개와 목줄하고 외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했으며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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