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으나 아직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지난 10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1개 업체 중 5곳은 제조업체, 6곳은 유통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기도 소재 A 제조업체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서울 소재 B 유통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여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아굥ㅇ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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