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마약투약 혐의’ 모발 검사서 음성 반응→‘석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2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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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으나 모발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사진=한서희 SNS 캡처)
'대마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으나 모발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사진=한서희 SNS 캡처)

[매일안전신문] 한서희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으나 모발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달 7일 불시에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마약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불시에 마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해 모발검사가 진행되어 마약 반응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이날 “한서희는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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