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불법촬영한 영국인 검거 후 국내 송환...구속 송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2 14:11:37
  • -
  • +
  • 인쇄
경찰청이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해 유포한 영국인을 구속 송치했다.(사진=pixabay)
경찰청이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해 유포한 영국인을 구속 송치했다.(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영국인이 덴마크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신체접촉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영국인을 인터폴 적색 수배 후 범죄인을 인도받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4일 한 보도매체에서 영국 국적의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피의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덴마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지난달 31일 국내로 송환, 지난 2일 구속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만나 현지 여성들과의 신체접촉 장면 등을 불법촬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가입 회원에게 1인당 미화 27달러, 약 한화 3만원을 받았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전면 폐쇄됐으며, 피의자 명의 SNS 계정 및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 약 198GB도 삭제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지난 7일 기준 1299건, 1710명이 검거됐으며 174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 중 892명은 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했고 8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피해바 보호를 위해 피해자 796명 중 742명을 특정하고 총 733명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및 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매·저장 및 시청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며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비동의촬영 또는 비동의유포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