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대규모 집회 불허...14개 단체 집회 취소 요청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2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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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소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 동원"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 통제관은 1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를 취소를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7개이며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3개를 제외한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전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집회를 금지해왔다. 다만 금지구역 외의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할 계획인 것과 관련하여 경찰은 사전에 각 단체 상대로 서울시 집회 금지 방침을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만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보수·진보 단체 8곳은 서울 도심지역에 총 4만2000여명 규모의 광복절 집회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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