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명령..위반시 고발 조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3 1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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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금지를 명령했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금지를 명령했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광복절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집회를 신청한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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