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랑제일교회 '폐쇄조치'...코로나19 확진자 13명 발생 '집단감염'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4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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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나 교회시설이 폐쇄조치됐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나 교회시설이 폐쇄조치됐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만에 1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교회 시설이 폐쇄조치 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3일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타지역 1명, 서울 1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시는 즉각대응반을 출동해 해당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교회는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교회의 다른 교인 15명과 가족 2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내 추가 검사 대상자는 18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7개 단체는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5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 개최와 관련해 전날 33개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통제관은 “사랑제일교회의 소속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연대’ 단체의 16·17일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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