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0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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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일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서울시가 30일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시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광복절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광화문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18명으로 서울 4명, 경기 4명, 인천 1명, 경북 5명, 부산 2명, 충북 1명, 충남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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