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를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구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 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했다.
인명피해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 생활비, 사망·장해 지원금 합산액 전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 피해, 휴업 기간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 유형별 지원 한도 안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 최대 한도는 주택의 경우 수리 불가능 주택 1억2000만원, 수리 가능 주택 6000만원, 가재, 부속물 등 200만원, 세입자 600만원 등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원, 농·축산어업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 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신청인 면담과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서를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 신설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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