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 10명 이상 집합금지명령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집합금지로 격상
[매일안전신문]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집합금지를 확대하는 등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우리 시에서 확진자 54명이 발생했다”며 “2월 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광주 신규 확진자 54명 중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명은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에서, 10명은 동광주 탁구클럽에서 발생했다.
이 시장은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광주 공동체 안전이 최대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반면, “3단계로 바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 모임 및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단,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은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 운동도 전면 금지되며 300명 미만 규모의 학원과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서 대해서는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격상된다.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업장, 멀티방, 지하 소재 목욕탕, 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 청소년수련시설, 축구장, 야구장, 경로당, DVD방, 경륜, 경정, 경마장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이날 낮 12시부터 다음달 낮 12시까지 적용된다.
이 시장은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4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870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154명은 서울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 100명, 인천 59명, 광주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 전남 13명, 대구 12명, 경남·부산 각 8명, 대전·경북 각 3명, 울산·전북 각 2명, 제주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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