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27일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시점은 기존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중소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회사의 78.1%는 “만기 연장 및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1.5%는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둘 다 연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부터 두 달간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31일 실시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만기 기간 안이라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5월 이미 만기 연장을 받았다고 해도 만기가 되는 11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다시 만기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유지하고 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도 내년 3월 31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에 대해 신청 시 원금 만기 현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간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 온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31일 내 만기도래분까지 같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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