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의 발령 시간은 27일 12시부터 다음 달 9월 10일 12시까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6일(어제) 신규 확진자 39명, 27일 새벽에 확인된 신규 확진자 15명으로 54명(지역감염자 53명)이 발생해 최대 발생 규모이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345명이다.
이틀간 54명 확진자 중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에서 30명, 동광주 탁구클럽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성림교회 접촉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확인됐지만 동광주 탁구클럽 접촉자는 감염원을 조사 중이다.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는 상황으로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험성이 있는 일부 집합행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 ▶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 각종 실내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운동 금지 ▶ 주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대상 추가 ▶ 학원, 키즈카페, 견본 주택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취했다. 노인 요양시설에는 면회를 금지했으며 요양시설 종사자는 출퇴근 외에 타 시설을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집합 제한 조치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동선은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한다. 또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을 코로나19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간에 서로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며 건설업을 하는 김정식(59)씨는 "북구의 최대 먹거리 밀집지역인 용봉지구가 평상시에는 제일 붐비는 지역이지만 오후 5시 현재, 한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며 "광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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