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터널 내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길이 500m가 넘는 도로 터널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343건으로, 인명피해는 1만4741명에 이른다. 269명이 목숨을 잃고 1만4472명이 부상했다.
특히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4.2%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2.1%의 두배 수준으로 위험성이 컸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큰 터널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터널 진입 시 전조등을 켜고 주행속도를 10∼20% 줄이는 한편 앞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 앞지르기 금지, 전방 사고 시 무리한 진입 금지 등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널 내 교통사고로 연기가 발생해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도로 터널 방재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열 기류를 한 방향으로 빼내는 설비로, 현재 지침은 연장 1㎞ 이상의 터널에만 갖추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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