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조심기간 산림 인근에서 ‘풍등’ 날리면 과태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1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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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은 정부대전청사 모습(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진은 정부대전청사 모습(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및 산림 인근 100m 안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규정하고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열기구 비행이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m 떨어진 산림 인접 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에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소형 열기구 비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간 산불, 대형 산불 확산 우려를 방지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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