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북한에 의료진 파견 법률 제.개정 논란 ... '남북의료교류법' 제정 및 '재난기본법' 개정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8-31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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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현장 이동검사반 운영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현장 이동검사반 운영 모습(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의사 3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개정돼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정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개정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의원이 제정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국회 법안 자료)
신현영 의원이 제정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국회 법안 자료)

이 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남한.북한이 재난이 발생할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항에서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의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 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31일 오후 3시 신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 429개와 공유 29개다.


황운하 의원이 개정발의한 '재난기본법' (국회 법안 자료)
황운하 의원이 개정발의한 '재난기본법' (국회 법안 자료)

한편, 황운하 의원이 개정발의한 재난기본법을 보면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것은 장비·물자·시설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인력'이 포함돼 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에 의료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이에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하는 것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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