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구급차에 양보 않는 운전자에 벌금 등 벌칙 강화하겠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2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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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동영상을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동영상 캡처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동영상을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에 나서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을 통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반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김모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에서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는 바람에 어머니가 숨졌다면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한달간 73만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지난 7월24일 구속됐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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