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대부분 맡았던 소방시설공사를 10일부터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상 학교나 5층 이상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이 공사를 처리해왔다.
1차로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이 공사를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다시 주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공사비 일부가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도록 지난 6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했다.
새 제도 시행으로 발주자는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해야 하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하므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줄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긴급히 착공해야 하는 공사나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공사, 연면적 1000㎡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등에 한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늘어나고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발주자의 선택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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