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민자고속도로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내 구간 과속단속 범위가 연말까지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졸음쉼터도 현재
25곳에서 내년까지 42곳으로 확대된다. 민자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자를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3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 후속조치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 졸음운전과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상주∼영천과 논산∼천안을 대상으로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했으며 여기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늘면서 지·정체가 발생하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내년 6월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 대비 5%인 것을 연말까지 11%로 대폭 늘려 대형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 770㎞(왕복 1440㎞) 내 구간과속단속 구간은 지난해 말 77㎞에서 올해말 174㎞로, 97㎞ 추가된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도로공사 및 19개 민자법인과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와 운행날짜 등 최소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입법예고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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