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층에 건물에 빌딩풍 예방을 위해 법제화 시동이 걸렸다.
지난 태풍 9호, 10호 태풍으로 고층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10여 개 층의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8mm의 두꺼운 유리도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인은 유리 두께가 얇기 때문은 아니었다.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성장으로 초고층 건물(50층, 200mm 이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빌딩풍의 피해가 눈앞의 재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건축 구조의 우선순위로 바다 조망권을 선호해 더 넓어진 전망용 유리창의 파손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부산에는 현재 빌딩풍 예방에 전혀 대책없이 초고층건물이 35개 동이 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빌딩풍에 대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 시급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 언론사 단독으로 고층빌딩의 빌딩풍 피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한 법적인 규제 필요성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1977년부터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태풍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발생위치도 대만 동부 해상까지 해수면의 고온으로 태풍 발생영역이 넓어지고 태풍의 위력도 더 세지고 있다. 10호 태풍에 이어 11호, 12호가 예상되고 있다.
바람은 지상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과 기온이 낮으므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상공에는 바람을 저항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부딪혀 발생한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건물은 사용수명이 보통 100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 건축을 잘못하게 되면 대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몹시 어려워 시급한 과제가 된다.
다행히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이 9일 빌딩풍 예방 입법화에 시동을 켰다. 하 의원실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태풍보다 강한 빌딩풍에 국민안전이 무방비상태”라며 긴급성을 인식하고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빌딩풍의 선 대비법, 빌딩풍의 후 대응법인 재난에 빌딩풍을 포함하는 ’재난관리법‘ 개정도 발의 예정”이라고 했다.
하 의원의 관련법 개정으로 빌딩풍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행되겠지만 건축주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딩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람이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도록 약간의 측면에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며 건물과 건물 간격이 커야 한다. 이런 기조에 보면 건축주의 저항과 반론은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조절을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단열되도록 하는 설계를 통해 공기 순환에도 효과적인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짓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활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건축제도가 수립되길 바란다.
건물에 관련된 법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효율적인 제도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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