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재난 지원금 최대 420만원 지원 ...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구직지원금, 자녀돌봄지원금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3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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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지원 등 주요사업에 대해 선지급 후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사진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지원 등 주요사업에 대해 선지급 후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사진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기획재정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4인 가족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은 최대 420만원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구직지원금‘, ’자녀돌봄지원금‘이다.


PC방 영업을 했던 아버지의 경우 ’새희망자금‘ 200만원과 방문판매원인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그리고 취업준비생 20대 자녀 ’구직지원‘금 50만원, 초등학생 ’자녀 돌봄지원금‘ 20만원(1인당 지원금)을 합해 4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구인지원금‘과 ’자녀돌봄지원금‘은 인원수만큼 지원받는다.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한 경우라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점은 특별피해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액수가 달라진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다. 이 경우 ‘점포 철거비’ 200만원과 취업 성공시 ‘재취업 장려금’ 100만원을 합산하여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식당 종업원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긴급생계지원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56만1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0월 요금 청구서에 감면받는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 한해서 지원받는다.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에 명의를 변경하면 가능하다. 월 통신비가 2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되어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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