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연구 및 빅데이터 전문가, 공직진출 기회 확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5 1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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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의 공직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폭우시 자동차의 운행 장애 등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홍보동영상
재난안전연구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의 공직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폭우시 자동차의 운행 장애 등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홍보동영상

[매일안전신문] 빅데이터 전문가와 재난안전연구 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데이터 직류는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을 담당한다.


또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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