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처럼 그대로 받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상시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추석때부터 추석과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 면제해왔다.
정부는 부과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휴게소 등 방역 인력이나 방역물품 확충과 입점업체 매장을 지원하는 등 공익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나 교통방송, 도로 전광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며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의 기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