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행정 심판을 통해서만 제기가 가능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 신청이 앞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썼는데도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좀 더 쉽게 이의 제기 행사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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