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우리나라에 원유, 축산물 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도 의무적으로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잔류 물질 검사 대상에 원유와 축산물 가공품이 새로 포함되고,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수입 허용 국가 및 축산물에 추가되면서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식육, 식용란 수출국에만 잔류물질 검사 결과 제출 의무가 있었다. 잔류 물질은 항생 물질, 잔류 농약 등 농축산물에 남은 유해 물질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원유, 축산물 가공품, 식육, 식용란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 물질에 대한 지난해 잔류 물질 검사 결과와 올해 검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잔류 물질 검사 결과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나라는 28개국에서 65개국으로 늘어났다.
한편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는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됐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 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입법,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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