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라면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가 다시 돌봄공백 최소화와 아동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무슨 일이 터져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없는 사이 가정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를 당한 사고와 관련해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고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약 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학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이날 협조요청했다.
또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으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2층에서 10살·8살 형제가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등교를 않는 형제는 엄마가 외출한 사이 끼니를 떼우려가다 변을 당했다.
현재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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