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제도] ⓛ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최대 2000만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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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전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전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지원자격은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의 노동자다.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원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월 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해 지원 대상에 약 8천명이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지원 내용은 임금감소 생계비로 최대 2000만원이며 임금 체불 생계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소액생계비는 최대 500만원으로 연이자는 1.5%이며 기한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해 12월 31일까지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s://www.workdream.net 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에 융자 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http://www.ibk.co.kr → 온라인 즉시 대출 상품 → I-ON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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