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했다.
이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에서 각 예산안의 일부를 감액하고 증액해서 최종 7조 8148억원이다.
증액 내용은 전 국민의 20% 수준이 백신물량 확보 비용 예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독감 무료백신 비용, 중학생 돌봄비용 예산,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 지급 예산,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200만원 지급 예산, 위기 아동 보호 강화 예산이다.
감액 내용은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예정이었지만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국채이자 상환액과 행정지원비용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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