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자 추석전에 50만원 지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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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 채용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는다. /픽사베이 이미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 채용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는다. /픽사베이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 채용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다. 이르면 추석전에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청년 중에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여전히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한 청년,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미취업인 청년 순으로 지원을 받는다.


1·2순위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가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와 알림톡을 이날 오전에 보냈다. 해당자는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 공식 신청기간안에는 3순위 해당자,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취업이나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 뿐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물린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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