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서 최소 1주일 동안 유흥시설 등에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돼 유흥시설 영업이 불가하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지자체별로 각 업종에 대해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께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놀이 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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