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다음날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망상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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