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파트 화재로 중학생 전신 화상 ... 목격자 폭발음 진술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5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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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내부가 전부 불에 탄 모습이다.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내부가 전부 불에 탄 모습이다.

[매일안전신문] 5일 오전 10시 52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13층 아파트 4층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중학생인 A(13)군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아파트 4층 내부 55㎡와 가전제품이 등이 불에 탔다. 화재 당시 A군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어머니는 잠시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큰 폭발음이 난 뒤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은 도시가스 누출과 같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인해 폭발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실내 사진을 보면 짧은 시간에 일부가 불에 타지 않고 전체가 동시에 탄 것으로 미뤄볼 때 폭발에 의하 화재로 보인다고 했다. A군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것도 순식간의 폭발에 의해 불에 탔을 것으로 예측했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4도까지 나누며 4도가 되면 화상입은 부위 조직이 탄화되어 검게 변한 경우이며 3도의 심한 상태를 말한다. 3도는 만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화상으로 괴사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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