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 가입, 세부 규정과 피해보상금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0 10:34:34
  • -
  • +
  • 인쇄
지난 8일 밤 11시경 울산의 한 지하 2층 지상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불이 났다. (사진, YTN 뉴스)
지난 8일 밤 11시경 울산의 한 지하 2층 지상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불이 났다. (사진, YTN 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8일 밤 11시경 울산 33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재로 신속한 대피로 사망자는 나타지 않았으나 부상자가 93명이 볍원에 치료 중이다. 부상자의 피해보상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사망자는 1억5천만원이다.


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법에 규정된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포함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면 「주택법」에 규정한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추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아파트는 층수에 무관하게 해당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는 127세대로 의무대상 관리주택과 무관해 관리주제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가입이 되었다.


만일 10층 건물이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법에서 규정한 화재피해보상금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5천만까지이며 부상일 경우 최대 3천만원에 해당된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까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