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의무적으로 제1·2·3종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에서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만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 100%까지 상향된다.
앞서 적용됐던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수도권 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에서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곳에 한해 신규차량 구입시 저공해차량 의무비율을 2005∼10년 20%, 2011∼16년 30%, 2017∼18년 50%, 2019년 70%로 규정했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기괸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환경부가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물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26곳 중에서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비율 70%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총 58곳에 달했다.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이다.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는데 저공해차는 2461대에 달했다. 제1종 저공해차량량인 전기차·수소차 구입시 1.5점, 제2종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1.0점 제3종인 휘발유차와 가스차 구입시 0.8점을 부여하는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하면 총 3035대(83.3%)로 집계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곳은 대상 기관의 74.3%인 168개소(74.3%)이었다.
특히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1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대하고 있었다.
반면 국가기관 중에서는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0%)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헌법재판소(7.7%),통일부(16.7%),검찰청(17.2%),법원행정처(46.2%), 문화체육관광부(50%),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66.7%),식품의약안전처(69.2%)가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0%), 서울광진구(11.4%),인천미추홀구·인천계양구(16.7%), 서울노원구(18.8%), 경기파주시(27%),서울 성북구(30.9%),인천시(40.6%),경기동두천시(50%),경기수원시(52%),서울서대문구(54.3%),경기하남시(56.2%),서울강동구·서울중랑구(60%),경기여주시(61.8%),서울종로구(62.5%),경기안양시(65%)가 미달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대한체육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달성율이 ‘제로’였다. 한국수자원공사(7.7%),한국장애인개발원(12.5%),그랜드코리아레저(14.3%), 도로교통공단(15.8%), 인천관광공사(20%),환경보전협회(20.8%), 근로복지공단(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33.3%),중소기업은행(33.7%), 한국원자력의학원(40%),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교통안전공단·워터웨이플러스·성남시청소년재단(50%),포천시시설관리공단(57.5%),한국산업은행(59.4%),안산도시공사(62.5%), 국건설기술연구원(66.7%),기문화재단(68.4%)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58개 기관 중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개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저공해차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특수형), 화물자동차(덤프·밴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기차·수소차가 출시되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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