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확인않고 차량 대여한 업자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10배 상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4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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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미확인한 경우 과태료가 지금보다 최대 10배인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미확인한 경우 과태료가 지금보다 최대 10배인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상행했다.


가령, 현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경우 과태료가 1차례 위반시 20만원, 2차례 위반 30만원, 3차례 위반 50만원이던 것이 앞으로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어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반 내용·정도가 중하고 이용객 등에게 미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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