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10-15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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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수소경제위워회'가 출범했다.(사진 KTV)
지난 7월 1일 '수소경제위워회'가 출범했다.(사진 KTV)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rst Mover) 도약을 위해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를 구성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측 국무총리,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 경제 컨트롤타워다.


15일 서울 중앙정부청사에서 정세균 수소 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도심 사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Kohygen'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11월까지 참여사를 확정하고 2021년 2월에 공식 출범한다. 이 Kohygen이 설립되면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되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 충전소 35개소를 구축해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추출 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 ▶수소 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 도시법」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소경제 First Mover로서 제도상 한계가 나타난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내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도시가스공사에서만 공급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가스공사가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런 제도 개선 등으로 수소제조업자와 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 여건이 마련되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산, 울산, 전주ㆍ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을 선정해 '수소 시범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수소 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수소 도시 관련 규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연료전지는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 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원리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반응해서 전기와 물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미래 자동차 연료는 물론 태양광과 함께 제2의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가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자동차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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