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도 일정 요건 갖추면 양육수당 받을 수 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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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매일안전신문]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장모씨(28세). 그는 현재 1살짜리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사귀던 이모(여·25)씨가 낳은 아이다. 이씨는 장씨를 만나 살다가 출산 후 우울증 탓인지 갑자기 가족 곁을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장씨는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신청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아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탓이었다.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냈으나 3개월 넘도록 결정을 못 받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했다. 최근 그는 법원 확인 전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유전자검사결과와 친생자 확인신청서, 접수증을 내고 신청했다. 장씨는 양육여부를 확인받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크게 안심이 되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종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ㅂ락혔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모(母)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탓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을 바로 받지 못했다.


정부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검사결과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내면 자녀 출생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아동 양육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원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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