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 단속
[매일안전신문]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연말까지 고속도로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합동 단속을 벌이고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5월부터 월 2회 집중 단속일을 지정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드론과 경찰의 암행순찰차로 구성된 암행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지난 2017년 설 연휴에 처음으로 도입돼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드론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136대 1701건에서 2019년 222대 3519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고속도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대비 약 28%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617명의 절반 가까이 된다.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반 8개팀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매월 1주(5일간) 고속도로 영업소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야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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