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를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서행하던 다른 차를 다시 다른 음주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A(39)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B(22)씨의 캠핑카를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였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잔해물을 피해 C(23)씨의 차량이 서행중이었는데 뒤따르던 D(27)씨의 차량이 이를 들이받았다.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A씨와 D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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