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사찰과 같은 문화재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에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없다.
특히 문화재의 대부분은 목조건물이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속도가 빨라 대형 화재로 확산되어 문화재 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경 경북 상주시 연원동 남장사 내 중궁암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3개 동이 모두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사찰이 산 중턱에 자리해 화재 초기 소방차량 접근이 어렵고 소방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처럼 문화재의 화재는 소방당국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자체적으로 초기 진압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 안전대책을 위해 ‘문화재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초기 진압을 위해 화재감지기, 소화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화재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초기 진화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없는 상태다.
대부분의 건물은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화재경보기’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 다중이 이용한 위험한 건물 등에는 자동으로 화재 상황을 소방서에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한다.
불이 나면 화재경보와 초기 진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를 울리게 되어 불이 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를 위한 용도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이와 동시에 초기 진압을 위해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물을 순식간에 분사해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 두 장치의 기능이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용도는 불이 난 상황을 가까운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주는 장치로 화재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소방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와 같이 사찰과 같은 암자에 불이 나면 소방서의 접근이 어렵고 소방을 위한 소방수 공급도 쉽지 않다.
현재의 ‘소방시설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화기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일부 문화재에 한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물분무소화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난 시.도지정 문화재로서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했다.
‘옥외소화전설비’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했다.
일부 문화재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물분무설비’는 미세한 물방울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로 신속한 화재진압은 스프링클러보다 약할 수 있으며 많은 물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스프링클러’는 순식간에 화재를 감지하여 물을 분사함으로써 초기에 화재 진압에 용이하다.
이와 같은 초기 진압을 위해 전문가들은 문화재의 화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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