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 10대 고교생 2명 탄 전동킥보드와 택시 충돌해 10대 1명 중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6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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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미지/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오는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높아진 안전사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교생 2명이 무면허로 탄 전동킥보드와 택시가 충돌했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9분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10대 고교생 A군과 B양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60대 C(남)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는 계양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나 C씨 등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윤희 기자,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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