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마스크 제조 유통업자 검찰 송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29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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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1002만개 제조...402만개 유통·판매
(위)허가 마스크'P'사 (아래) 무허가 마스크 (사진=식약처 제공)
(위)허가 마스크'P'사 (아래) 무허가 마스크 (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짜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1명과 관련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한 A업체 대표 B씨와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시가 4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를 제조하여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개는 유통경로 추적 조사 중이다.


특히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고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현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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